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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與, 사법개혁 드라이브

법관 징계 현실화 등 연내 입법 과제로

"퇴임 대법관 사건 수임 제한"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전현희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제도 현실화 등 사법 개혁안을 연내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추진 과제를 밝혔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분산하는 사법행정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재판과 행정의 분리, 전관예우 금지와 사법부 내부 자정을 위한 법관 징계 정상화 등 3가지가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개편은 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다. 김기표 의원은 “행정처를 두고 인사권만 분리할 것이냐, 아예 폐지해서 사법위원회로 갈 것이냐는 논의가 열려 있다”면서 “다만 행정처 폐지가 개혁을 위해서는 맞지 않냐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임 대법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들은 이름만 올려주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도 일명 ‘도장값’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받는 게 공공연하다”며 “적어도 대법원 사건은 퇴임 대법관의 경우 5년 정도는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면 전관예우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출신 인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 최고위원은 지귀연 판사를 겨냥해 “룸살롱에 버젓이 변호사들과 함께 출입하고 대낮에 술판을 벌인 판사들이 여전히 법원의 비호하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서 국민을 상대로 재판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법관윤리감사관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각 위원들이 만든 초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법안 성안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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