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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장동 항소 포기' 11일 현안질의…野 "10일 열어야" 규탄

추미애 위원장, 11일 오후 개회 공지

국힘 "국회법 위반…추 위원장 규탄"

秋 "국힘 무리한 요구…정쟁 기도 유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가 11일 오후 개최된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10일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법사위원장실은 10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의 무리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요구가 있었다”며 “법사위원장은 간사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시 11일 오후 4시 30분 예정대로 개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9일 법사위 행정실과 추 위원장실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현안을 질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10일 오전 10시 30분 열자며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민주당이 10일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으로 법사위원 상당수가 출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과 민주당이 (개회) 불가 의사를 전달해왔고 현재까지 법사위 개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하고 회의를 미개최한 추 위원장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위원장 측은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이 억지라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실은 “민주당 워크숍 당 공식행사 관계로 11일 개회하자고 간사를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11일 신청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를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고 화살을 돌렸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가 있었다”며 “심지어 신청 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 차원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이날 당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 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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