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월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만큼 조속한 입법 지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얻은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 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성장으로 이어갈 후속 지원 입법이 국회에 주어진 책임”이라며 “대미 투자 기금 조성, 한미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관세 협상은 약정으로서 조약과 협정에 적용되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대하거나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협상문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 보고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재차 선을 그은 셈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관세 협상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미 의회가 이 관세 협상을 비준하지 않는다.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자동차에 15%로 주어지는 관세 인하 효과는 11월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의해 한미 정부 간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특별법을 유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김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앞세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등 경제법안과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입법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도 거듭 촉구했다. 민생법안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른바 사법·언론 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정쟁에 매몰돼 이재명 정부 초기 성과가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도 사법개혁안에 엮이면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고 (통과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는 12월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인 반도체특별법도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여야 공통 추진 법안 추진도 재차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30개 정도 법안을 고쳐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완벽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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