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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수산물 30% 할인…쿠폰 지원 사업 시행

1인 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김장철을 맞아 경기도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 돼지고기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구분해 진행된다. 방문 전 해당 매장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행사 참여 매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참여 매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경기도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부담 없이 만나볼 수 있도록 특별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더불어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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