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자에 최대 100만원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용인시




용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인 시민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신혼 부부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55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