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여사 보석 심문에서 김 여사 측·특별검사팀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김 여사가 주거가 일정한 데다, 누범 또는 상습의 죄를 범한 때가 아닌 만큼 양측이 증거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첨예한 법리 싸움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팀에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 개입과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따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점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점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가들은 형사소송법상 보석 불허 사유 가운데 증거인멸이 양측 법리 싸움의 핵심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판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지’도 첨예하게 충돌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꼽는다. 김 여사가 주가가 일정한 데다, 같은 범죄를 연이어 또는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심이 진행 중인 만큼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입증할 중요 인물에 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충돌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이 통일교 측에서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시인한 점도 예정된 보석 심문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언론 공시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처음이다. 김 여사는 그동안 특검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취지의 13쪽 분량 의견서를 지난 3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팀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며 김 여사의 보석이 허용돼선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 취소와 검사의 의견)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라도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김 여사 측은 향후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자백이나 뉘우치고 있다는 부분을 1차적으로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인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하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며 “혹여 (보석으로) 나와도 회유나 협박을 통해 이른바 ‘증언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함께 (보석 심문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현재 재판 중인 혐의 외에 다른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보석 심문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자백 등으로 인정한 부분 외에 여전히 수사가 현재 진행형인 사건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앞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도 포함됐다. 영장에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여사 변호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뤄진 상황에서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석 심문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별건의 증거 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삼는 것이라면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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