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격분해 산책 중이던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다시 한 번 기각했다.
7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밤 9시 45분경 충남 서천군 사곡리 도로변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그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지현은 “가상화폐 투자로 수천만 원을 잃고 대출도 거절당해 극심한 분노와 불안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수사 결과,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겼으며 흉기를 미리 구입해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돌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사회 전반에 극심한 공포를 준 만큼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무기징역형과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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