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수업 도중 교사를 향해 쏜 총에 맞은 사건의 피해 교사가 1000만 달러(한화 약 145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법원의 배심원단은 전직 교사 애비게일 즈워너가 사건 당시 부교장이었던 에보니 파커로부터 1000만 달러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평결했다.
최종 결정은 판사의 손에 달려 있지만,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즈워너는 지난 2023년 1월, 버지니아주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쏜 총에 손바닥이 관통되고 가슴에도 총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여러 교사들이 “학생이 총을 가지고 왔다”고 경고했지만 파커 부교장은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남긴 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파커의 이러한 태도를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로 판단했다.
NBC 뉴스는 “그가 최소한 학생의 가방을 확인하거나 경찰에 연락했다면 교사가 총에 맞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6살 아이가 수업 중 총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당시 가해 학생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만큼 나이가 어려 법적 책임을 면했지만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리 소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는 “총을 안방 서랍 맨 위 칸에 안전장치를 걸어둔 채 보관했다”며 “아이가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어 평소 부모가 교대로 등·하교를 시켰는데 사고 당일은 처음으로 혼자 학교에 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평생 그날을 후회하며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커 전 부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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