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7일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돕기 위해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제주 거주 2~4세 미만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포함된다.
조부모가 한 달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아동 1명당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4시간이며, 밤 10시~오전 6시 심야 시간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나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 수당을 받으려면 ‘손주 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4시간 이상 돌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역 내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과 조부모 돌봄 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 아동은 약 487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10만 4000가구로 전체의 62.2%를 차지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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