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권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 측이 제기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이달 1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4일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집행정지 효력은 이날 오후 4시까지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질병 등 긴급히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적으로 구속을 정지하는 제도다. 결정이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건네며 교단 관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한 총재는 지난 9월23일 구속된 뒤 지난달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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