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인 2023년 11월 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당시 56세)에 대해 “살려 달라는 자녀의 애원을 뿌리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인간임을 거부했다”며 “올바른 가정, 가장의 노릇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 “아빠 여행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꼭 보답할게요.”=중학생 아들의 이 말은 유언이 됐다. A씨는 이혼 후 두 자녀(2007년생 딸, 2009년생 아들)들을 어머니 집에 맡기고 함께 살았다. 어머니는 다 큰 아들이 대책 없이 집으로 오자 잦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으며 걸핏하면 손자, 손녀에게 화풀이를 해댔다. A씨는 어머니와의 불화 끝에 “이럴 바엔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병원에서 불면증 진단을 받은 뒤 수면제를 모았고, 철끈과 케이블 타이까지 준비했다. 이후 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을 간다”며 허락을 받아 8월 26일 1t 트럭을 몰고 산청을 떠났다. 남해와 부산의 리조트에서 첫 가족여행을 마친 뒤, 27일 밤 늦은 시간에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김해 생림면으로 향했다.
◇ “살려주세요”…블랙박스에 담긴 아들의 마지막 14분=28일 밤 12시를 막 넘길 무렵 A씨는 미리 갈아둔 수면제를 음료에 타 자녀에게 먹인 뒤, 정신을 잃자 차례로 목을 졸랐다. 이 모든 장면은 트럭 블랙박스에 그대로 남았다. 누나를 해친 뒤 자신이 차례가 되자 아들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발”이라며 14분간 울부짖었다. 하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범행 직후 그는 112에 “내 손으로 애들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위치 추척 끝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경찰에 “분가하려 했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 그것도 안 됐다. 내가 없으면 아들, 딸이 모친에게 더 구박받을 것 같아 내가 데려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 “치밀한 계획과 잔혹한 범행”…검찰 사형 구형, 법원은 무기징역=2023년 12월 14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 때 죄를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즉각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2024년 6월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이번 사건은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A씨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으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애원하는 10대 자녀들을 살해한 친부는 지금도 무기징역으로 죗값을 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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