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초등학교서 날아온 야구공에 5세 두개골 골절…그런데 부모 과실도 10%?

클립아트코리아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5세 아동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이날 5세 아동 A군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군은 5살이었던 2020년 9월 광주 한 유치원 앞에서 머리에 야구공을 맞았다. 80m 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공이었다. 이 사고로 A군은 두개골 골절로 긴급 수술을 받는 등 전치 6주의 상해와 영구적인 흉터를 입었다.

당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야구부 연습 경기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학교 인근에는 그물망 등 안전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에 A군 측은 2022년 12월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광주시교육청과의 조정 절차 등으로 재판이 길어졌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됐고,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에 A군 측은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게 됐다.

법원은 광주시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아동의 머리 수술 부위에 영구적 상처가 남았고,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광주시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용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야구공이 날아올 것에 대비해 주위를 잘 살피거나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모에게도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5년 11월07일(금)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2025년 11월07일(금) 금융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제조업 비상인데… 美中 앞지른 NDC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