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을 기리고 후손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암 치료비가 지원된다.
국가보훈부는 6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강윤진 차관과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 권영혁 광복회 사무총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유가족 암 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훈부와 대한암협회는 암 진단을 받은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치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총 1억 5000만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훈부와 광복회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암 투병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모집하는 등 대상자를 발굴한다. 대한암협회는 지원 대상자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업무협약 서명 후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 양옥모(여·84)씨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양씨는 국내에서 생활하며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2020년 노인의 날, 서울시 ‘모범 어르신상’을 받기도 했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민간에서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어 보훈가족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보훈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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