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가유산청 “대법원 존중하지만…개발로 ‘세계유산’ 종묘의 지위 잃지 않게 할 것”

서울시 조례 개정  재판서 패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정전 모습.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6일 서울시가 앞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런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국가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제소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우선,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하여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유산청의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바로 앞에 있는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0m가 넘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현재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갈등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유산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는 게 서울시 결정의 배경이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하면서 도심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간 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