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대법 상호관세 첫 심리…"과세권, 의회에만 있다" vs "국가 재앙 막을 수단"

일부 보수 대법관도 정부 논리에 의구심

베팅사이트서 관세 취소 확률 한때 90%

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에 대한 구두변론이 시작된 가운데 경비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에 대한 첫 변론에서 원고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이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다만 일부 보수 성향의 대법관마저 정부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내 베팅 사이트에서 행정부가 패소할 확률이 한때 90%대까지 치솟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약 3시간 동안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측의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인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해당 무역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국가 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닥뜨리면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일부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고 승소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에 대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꽤 효과적이었다”고 짚었다. 반면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 브렛 캐버노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하급심 법원이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정부 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재판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결 결과를 매우 낙관한다”고 자신했다. 만약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이미 부과한 890억 달러(약 128조 7000억 원)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판결은 이르면 연내에 나올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은 물론 각국과의 무역 협상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프리딕트잇’에서 변론 시작 한 시간 만에 트럼프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60%대에서 90%대까지 급등했다. 다른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는 확률이 변론 시작 전 52%였지만 이후 18%까지 급락한 후 미 동부 시각 오후 10시 15분 현재 25%를 가리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