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유력…與 "표결 자율 맡길 듯"

13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처리 방침

한미 관세협상 MOU는 국회 비준 않기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다. 저희는 (본회의 개최일로) 27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5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는 식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 중 본회의가 없다면 그 이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3일과 27일 각각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과 협의할 예정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당 입장에 대해 “따로 정리된 건 없다”고 했다. 당론 표결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 자율로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와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기 때문에 비준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분위기”라며 “APEC 성과 확산 및 관세협상 후속지원특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에서도 관련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해 관세협상 후속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