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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재심, 1월 말 결정될 듯…비상징계 고려 안 해"

윤리심판원 29일 재심…2월 초 확정될 듯

"국민이 묻는 건 개인 애당심보다 공적인 차원"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재심에 대해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되면 1월 말 안에 절차적 결정까지 완성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재심 회의는 오는 29일 열릴 전망이다.

윤리심판원이 재심 결론을 내면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2월 초 확정될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29일 예정대로 윤리심판원 재심 결정이 이뤄지면 30일 최고위에 재심 결과가 보고되고, 이후 의원총회에 보고돼 의결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규상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국민의 높은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 지도부로서는 그보다 신속하게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당사자의 방어 권리도 당규가 보장하는 정신인 만큼 최대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당대표의 비상징계권을 발동하는 상황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겐 가족과 당이 전부”라며 자진 탈당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은 개인의 애당심보다는 이 문제가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도부는 그런 점에서 공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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