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의 첫 구두 변론 절차를 진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행정부와 소송 원고 측이 팽팽히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는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상호관세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반대편에서는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일대 무역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상호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이날 오전에 시작된 구두 변론 절차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애초 현직 지도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이 변론을 방청하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을 결정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되던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를 갖다 붙여 관세를 매긴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심 격인 국제무역법원은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법원도 지난달 29일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 변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대법관들에게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만약 그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고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되풀이한 주장과 같은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이기면 막강하면서도 공정한 경제·국가 안보를 얻게 되지만, 패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한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정부가 승리하면 우리는 그 권한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과거 하급심 법원이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 미국 대법원은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은 현 정부 들어 이민 단속, 연구 지원금 삭감,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독립 기구 위원 해임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소송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요 외신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수단으로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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