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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文 정부 안보라인 5명에 징역 1~4년 구형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서욱·김홍희도 각각 징역 3년

檢 “국민 생명 보호 의무 저버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에게 각각 1~4년 사이 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겨져 약 3년 만에 결심 절차를 밟게 됐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외에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각각 징역 3년, 노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가 존재 의의인 생명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기록을 삭제하는 등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국가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사실 은폐를 기획·주도한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국가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며 “첩보 및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국가기능의 마비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해안 공무원 피격사건은 2020년 9월21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같은 달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 등에게 사건 관련 내용을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은 이러한 ‘보안 유지’ 방침에 따라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첩보 및 관련 문건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허위 분석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은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이유로 증인신문 등 주요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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