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5일 재소환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주주들을 속여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이들과 비공개 계약을 맺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금융 당국은 당시 하이브가 이미 기업공개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바 있다. 이후 6월부터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한 뒤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다. 반면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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