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1명이 강원 평창에서 추가로 검거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5일 “중국인 A(57)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대는 A씨의 잠적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에 들어온 뒤, 월미도에서 열린 치맥 축제 행사장을 이탈해 자취를 감췄다. 이후 평창 지역의 한 일터에서 머무르다 지난달 29일 조사대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조사대는 인천항을 통해 무단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가운데 5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달 17일 자진 출석한 1명을 시작으로, 20일 전남 순천, 21일 충북 음성에서 각각 1명씩 검거했다. 이어 22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또 다른 관광객이 자수하면서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니라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를 이용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는 최대 3일간 비자 없이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남은 1명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며 “한중 양국 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 및 법질서를 준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hilin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