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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최대 25%로

국토부, 부담률 기준 마련

모듈러주택 15%까지 경감

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용도지역을 다른 종류로 변경해 주택을 지으려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용도지역 간 변경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행위를 일컫는다. 현행 운영기준에는 이 같은 용도지역 간 변경에 대한 기부채납 부담 기준이 없다. 반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등 같은 종류의 용도지역 내에서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부담률이 최대 18%로 정해져 있다.







정부가 용도지역 간 변경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부담 기준을 정하기로 한 것은 기준 부재로 인해 과도한 기부채납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단 용도지역 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부채납 부담률은 사안에 따라 23.8~29%까지 가감될 수 있다.

동시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듈러·PC(Precast Concrete) 등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에 대해 기부채납 부담률을 기존 대비 최대 15% 경감할 방침이다. 현재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았을 때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데 이 인센티브를 공업화 주택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업화 주택은 신속 공급,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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