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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망사고' 낸 중학생 부모, 1억 물게 될 판…"잘못했지만 업체도 책임"

19일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뉴스1




10대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망 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가 킥보드 대여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일 JTBC에 따르면 2년 전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이 13살 남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졌다. 피해 노인은 사고 직후 뇌출혈로 입원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은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기기를 대여했다.

가해 학생은 결국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학생 부모는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전달했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보험사가 8400만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고, 학생 부모는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며 공동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의 책임 여부는 별도 소송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생의 아버지는 직접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는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업체의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단 한 개의 보험도 미성년자는 적용되는 게 없더라”며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인데 타게끔 방치했다는 거다. 위험을 알고도 방관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고생이 킥보드를 타다 공원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치어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30대 어머니가 딸에게 달려드는 킥보드를 몸으로 막아섰다가 열흘 넘게 의식을 잃었다. 가해자는 모두 미성년자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절반 이상(1만9513건·55.1%)이 19세 이하 청소년이었다.

경찰은 “대부분 10대들이 부모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일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으로 사실상 면허 확인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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