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2명이 결국 구속 송치됐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차례 입국하며 한국 내 주요 군사시설 인근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세 차례, B씨는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해 수천 장에 달하는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들고 수원·평택(오산 K-55, 미군 K-6)·청주 공군기지, 그리고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7곳을 돌아다니며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집중 촬영했다.
결국 지난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찍던 중 주민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작동이 불완전하긴 했지만 주파수 수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당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했으나, 최근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비행기 사진 찍는 게 취미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이동 동선, 촬영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 주장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조사 도중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에 공식 조회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친의 직업 등 신상 정보가 확인되면 추가 혐의 가능성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이 국내 군사시설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안인 만큼 안보적 관점에서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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