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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 공안이야"…韓전투기 몰래 찍던 中 10대들, '일반 이적' 혐의 적용

11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 2025'에서 A-10 공격기가 시범비행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2명이 결국 구속 송치됐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차례 입국하며 한국 내 주요 군사시설 인근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세 차례, B씨는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해 수천 장에 달하는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들고 수원·평택(오산 K-55, 미군 K-6)·청주 공군기지, 그리고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7곳을 돌아다니며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집중 촬영했다.

결국 지난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찍던 중 주민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작동이 불완전하긴 했지만 주파수 수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당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했으나, 최근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비행기 사진 찍는 게 취미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이동 동선, 촬영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 주장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조사 도중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에 공식 조회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친의 직업 등 신상 정보가 확인되면 추가 혐의 가능성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이 국내 군사시설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안인 만큼 안보적 관점에서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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