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갔다가 체류 기간을 10일가량 넘긴 한국인 50대 여성이 현지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장시간 머물다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1일 고베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고베수상경찰서는 한국 국적 주소불명·직업불상의 여성 A(54)씨를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여행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했다. 그러나 체류 기한인 10월21일 이후에도 일본 내에 머물며 불법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이달 1일 아침 사이, 고베시 주오구 메리켄파크 내 공중화장실에 한 사람이 장시간 머물고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불법 체류하다 적발될 경우 강제 퇴거 명령, 일정 기간 재입국 금지, 벌금 및 구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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