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일으킨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63)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1000만원을 공탁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청사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 모(37)씨의 항소는 이날 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정성균 부장판사)가 기각했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유리문을 힘으로 강제 개방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내로 침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끝에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최 모(35) 씨에게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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