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가유산청, ‘독단적’ 서울시에 “깊은 유감”…종묘 앞 ‘세운 4구역’ 변경 고시 강행에 반발

관련 조직 간 협의없이 ‘최고높이’ 기준 변경

당초 71.9m→145m로 대폭 상향조정

“세계유산 ‘종묘’ 가치에 부정적 영향 우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의 ‘정전’ 전경.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서울특별시가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 고시한 데 대해 3일 “깊은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발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서울시와 함께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세운 4구역의 최종 높이 71.9m 기준이 설정됐다”면서 “그러나 10월 30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함에 따라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종묘는 독자적인 건축 경관과 수백 년간 이어온 제례 수행 공간이 지닌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등재(1995년)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고요한 공간 질서를 기반으로 조성된 왕실 제례를 위한 공간이기에 199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유네스코가 분명히 명시한 바 있다.



7월 서울시가 공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조감도. 사진 제공=서울시


앞서 유네스코는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해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했으며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 추진과 관련해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 사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변경 고시를 진행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서울시의 변경 고시로 발표된 사업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