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며 이번 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통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유지한다”고 답했다.
이번 결정에는 대통령실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발언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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