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여는 등 각종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즉각 사퇴하고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최민희 의원의 연이은 언행은 과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불거진 MBC 언론보도 개입 논란과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축의금 화환 수수 의혹은 결코 가벼운 개인적 실수의 차원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직자의 태도와 품격, 권한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개인적 불만 해소나 사적 행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난달 20일 MBC에 대한 과방위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했다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편집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며 “이 사실만으로도 과방위원장직 수행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업무보고는 방송정책과 공적 사안 점검을 위한 자리이지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 개인적 항의의 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올렸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최 의원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현실적 해명을 내놓아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후 본회의장에서 대기업·언론사 등 피감기관별 축의금 액수가 적힌 화면을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돼 의혹이 더욱 커졌다”며 “피감기관이 최 의원의 가족 결혼 소식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축의금이 전달된 구체적 경위와 반환 과정이 왜 지연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제의 핵심은 딸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한 태도, 국회가 감독하는 기관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정황, 의혹 제기 이후의 부적절한 대응”이라며 “최 의원의 태도는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통제하기는커녕 이를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압박과 사적 행사에 활용하는 모습으로 비쳤다”고 질타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 의원은 과방위원장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 축의금 수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해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조치”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