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유죄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정’이 적시된 것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데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5개의 재판부가 있는데 일시에 동시에 뭔가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구조가 법원에 없다”며 “재판부마다 독자 판단해 재판을 언제 할 것이냐를 정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권력 간의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법을 만들어 재판을 계속 중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걸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같다.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것을 고리로 이 대통령 재판 재개와 배임죄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적시된 데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 역시 유죄일 수밖에 없다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 내용을 거론하며 “당시 시장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사법부가 분명히 짚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免訴)로 끝나게 된다”며 “법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사법정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는 이제 ‘숙명’이 되었다”며 “수년간 끌어온 대장동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라는 점이 명시됐다”고 짚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성남시 수뇌부의 잘못된 행정이 대장동 비리를 가능하게 한 ‘배임’의 책임을 다루는 재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말로는 이 대통령의 무죄를 외치고 뒤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배임죄 무력화’와 사법부 태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중지법’ 추진 등 방탄 입법을 준비 중이다.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 법을 바꾸는 행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폭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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