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허위 주문을과 무전취식을 하는 등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최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밥을 얻어먹던 중 “손자가 앞에 와있어 용돈을 주려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현금 5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그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A씨는 무전취식도 했다. 한 음식점에서는 시가 4만원 상당의 뼈해장국 3그릇과 소주 2병을 먹고 계산하지 않았다. 며칠 뒤엔 다른 식당에서 1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도주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또 다른 치킨집에서 정상 결제할 것처럼 속였다가 달아났다.
그는 또 이유도 없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허위 주문을 반복했다. 지난 3월에는 한 떡집에서 전화해 개업 떡을 주문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날 분식집에도 전화를 걸어 “김밥 100줄을 주문하겠다”며 허위 주문을 넣어 점주가 실제로 김밥을 만들어 놓고 폐기하도록 만들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의 주문으로 피해자들이 음식과 떡을 준비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하는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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