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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장동 판결에 “李 대통령 무죄 확인…공소 취소해야”

명백한 정치적조작 드러나…5대요구 거부에도

검찰은 정권 입맛 맞춘 기소해…‘석고대죄’해야

현직대통령 재판 중단 형소법 개정도 힘실릴듯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민간업자들이 유죄를 판결받은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즉각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이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억지로 기소한 만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판결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 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1심 판결 이후 ‘이제 이 대통령이 남았다’며 헛된 군불을 지피지만,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어떻게 유죄를 묻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면소 판결을 이끌어내려 한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에는 “두 개 (배임죄 폐지와 대장동 사건)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지 말고, 세심하게 나눠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권은 “배임죄는 오래 전부터 구속 요건이 워낙 불명확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도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매우 헷갈리는 수준”이라며 “법조(계) 내에서도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1심 판결, 이재명은 무죄고,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에서 이 대통령과 김용 정진상 등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자임이 확인된 것으로, 이분들은 명백한 무죄”라며 “무고한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사죄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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