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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타면서 66만 원 세금은 못 내"…결국 차량 번호판 떼인 차주, 무슨 일?

30일 제주도 체납 징수반 관계자들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 제공=제주도




제주도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은 차량 96대를 적발하고 일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몰리는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을 비롯해 자치경찰단,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차량관리과·교통행정과 등에서 총 21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 단속 지역은 제주국제공항과 부두,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및 호텔 등 차량 밀집 지역이 중심이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었다.



단속 결과, 포르쉐·BMW 등 고가 수입차를 포함한 체납 차량 96대가 적발됐다. 이들 차량의 총 체납액은 6342만 원이며, 이 중 20대(체납액 903만 원)는 현장에서 즉시 납부됐다.

또한 부산·경기·강원 등 외지 등록 차량 6대(체납액 545만 원)은 제주에서 운행 중 체납 사실이 확인돼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 중 포르쉐 차주는 자동차세 66만 8000원을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됐으나 당일 서귀포시 세무과를 찾아 세금을 완납한 뒤 번호판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도는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 차량 인도명령 및 강제 매각 등 체계적인 징수 절차를 이어가고 있으며,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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