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고 “친부모에게 돌아가고 싶다”며 파양을 요구해 16년간 아들을 키워온 부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52)는 두 살 연상 남편과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16년 전 한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A씨는 “법원에 일반 양자가 아닌 친양자로 입양해야 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고, 친부모도 동의해서 마침내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됐다”며 “그 아이는 우리 부부의 전부였다. 그런데 아이가 열여섯 살이 되던 봄, 우연히 자신이 입양된 걸 알고 친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친부모를 찾아 나섰고, 이후부터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이 식탁에선 말이 줄었고, 생일날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며 “친부모 역시 이제 형편이 나아졌고, 아이를 잊은 적이 없다며 다시 데려오고 싶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온 마음으로 키운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놓아줘야 할 것 같다”며 “법적으로는 친양자이기 때문에 친부모에게 돌아가려면 법원에 파양 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아이에게 좋은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끊기고 양부모의 친자녀로 인정된다”며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친양자 파양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단순한 반항이나 가치관 차이, 일시적인 갈등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학대나 유기, 범죄, 정서적 유대의 완전한 단절처럼 관계 회복이 불가능할 때만 파양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부모와 친부모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했다.
그는 또 “이 사안은 아직 가족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건 아니다. 아이의 나이도 16세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원이 즉시 파양을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친양자 파양이 허가되면 “처음부터 입양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며 “양부모와의 친권·상속권은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삭제된다. 동시에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자동 부활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A씨 부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고민하길 바란다”며 “친부모와 충분히 대화하면서 아이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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