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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한국이라고?"…지하철서 보쌈 먹방하는 민폐 승객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한 여성이 보쌈과 김치를 꺼내놓고 식사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음식 냄새와 흘린 조각들로 인해 주변 승객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예절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악취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역·열차 내 휴대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딱히 없다.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MRT(지하철)와 버스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500 SGD(약 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만 지하철에서 음식물 섭취 시 최대 7500 TWD(약 3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음식 섭취시 법적 처벌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빠르게 퍼졌다. 제보자 A씨는 "보쌈에 국물,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여성은 좌석에 앉아 무릎 위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두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있다. 발아래에는 흘린 음식 조각들이 떨어져 있었으며, A씨에 따르면 당시 객차 내에는 음식 냄새가 퍼져 다른 승객들이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해 조회 수가 70만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출근 시간대의 만원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한 승객이 곰탕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제보자는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다. 어디선가 후루룩 소리가 들렸다. 음료수를 먹나 싶었는데 곰탕 컵라면을 들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하철 문 앞에 선 승객이 젓가락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지하철이 정차하는 와중에도 젓가락질은 멈추지 않았고, 그는 뜨거운 면을 후후 불며 소리를 내면서 식사를 이어갔다.

그전에도 도시락통에서 음식을 집어먹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해당 여성은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지하철 좌석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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