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만에 나온 결과의 끝은 법정 구속과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이었다. 법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한 범행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변호사 남욱과 정민용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이, 회계사 정영학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 씨에게는 428억 165만 원의 추징금이,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억 10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명령받았다. 피고인 5명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사의 실세인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 정민용은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과 금품을 주고받으며 결탁한, 전형적인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며 “개발사업 초기부터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을 제공받아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을 사업 시행자로 내정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사와 성남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할 적합한 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렴성을 위반한 행위”라며 “기자·회계사·변호사 등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소양을 갖춘 인물들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품격을 버리고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4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됐다. 도망 염려가 인정돼 법정 구속한다”며 “배임죄 폐지 논의가 선고 전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고 사전에 유착 관계를 형성해 민간업자들이 사업 시행자로 내정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2014년 사이 유 전 본부장과 남욱·정영학 등이 금전 제공, 접대 등을 통해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이 술값 결제, 성남시장 선거 지원, 로비 자금 제공 등의 정황으로 진술과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공모 지침서가 확정되기 전에 내용을 사전에 공유·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상적인 공개경쟁이 아닌 사전에 내정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본 것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사의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반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사업 초기부터 최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사 몫으로 1822억 원의 확정 이익만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가 실제 받을 수 있었던 적정 이익 비율을 50%로 보고 이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공사 직원들이 추가 이익 배분을 요구했음에도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무시한 점, 민간업자들이 택지 개발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긴 반면 공사는 사전에 정한 확정 이익 외에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 개발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개발로 추진하던 사업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사업 구조가 핵심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의 지분을 보유하고도 이익 배분을 약 1830억 원으로 고정시켰다. 반면 민간 개발업자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덕분에 7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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