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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주먹으로 2시간 동안 맞았다"…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 사건의 전말

유튜버 수탉. 사진=유튜브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수탉’이 납치·폭행을 당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수탉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폭행을 당해 현재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뉴스1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수탉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35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와 30대 남성 2명에게 납치됐다. 이들은 수탉을 차량에 태운 뒤 경찰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약 2시간 동안 폭행을 이어가며 “널 죽이는 게 편하다”, “죽여서 장기를 팔고 뜨는 게 낫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탉은 납치 직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약 4시간 뒤인 27일 오전 2시 40분께 충남 금산군 복수면의 한 공원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수탉 측이 공개한 부상 사진에는 안와골절, 약지 골절, 머리와 복부·어깨 타박상, 얼굴 찢김 등 심각한 상처가 확인됐다. 폭행에는 주먹과 알루미늄 배트로 추정되는 둔기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수탉과 피의자들은 중고차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수탉이 차량을 맡긴 뒤 과태료와 통행료 미납 고지서가 계속 도착하자 피의자에게 항의했고, 피의자는 “돈을 받으러 오라”며 주소를 보냈다. 주소를 검색해본 뒤 아무것도 없는 산속임을 알아챈 수탉이 거부하자 피의자들은 범행 장소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바꾸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탉의 법률대리인은 "수탉이 의심되니 타지 않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후드를 뒤집어쓰고 숨어 있었다고 했다"라며 "(수탉이) 그때 이상함을 느껴 112에 신고했다. 신고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줄을 꺼내 수탉의 목을 졸랐다"고 설명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8일 피의자 2명에게 살인미수·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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