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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그만”…서울숲 산책로에 불 지르고 달아난 러시아 관광객, 결국

서울 성동구 서울숲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숲 산책로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러시아인 관광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숲 산책로를 걷던 중 바닥에 쌓인 포플러나무 꽃가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불길이 번지자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이 불로 공원 부지 약 500㎡가 타고 1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현장 감식 결과 당시 산책로에는 꽃가루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주변에 낙엽과 잡풀이 많아 불씨 하나로도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꽃가루에 불이 붙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불을 붙여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꽃가루나 잡풀 등으로 인해 불길이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방화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025년 10월31일(금)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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