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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말고 어디가? 15분 단위로 보고해"…정당한 권리 vs 과도한 침해, 당신의 생각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후 근로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는 명분으로 '00분 단위 이석관리제'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 시간 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직원 감시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30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A사는 사옥 내 카페·흡연실·수면실·헬스장·샤워실까지 포함해 15분 단위로 이석을 관리하고 있다. 자리를 비운 직원은 사유를 직접 입력하고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사도 근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구분해 출입증 태깅, 사유 입력 및 상사 승인 절차를 거치는 관리방식을 운영 중이다. A, B사의 사례가 퍼지면서 동종업계에서는 유사한 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석관리제는 실제 근로시간의 투명한 산정과 초과근무 방지를 위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의 이동과 휴식까지 통제하는 관리 방식의 ‘감시 중심형 근로관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 의원은 “15분 단위로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며 “업무 중 개인적 여유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감시당하는 건 과도한 통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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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 근태관리, 이석시간 기록·공개·강제 감시 등이 근로자의 인격권과 사생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박 의원은 “이석관리제와 같은 근무관리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신고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며, “과도한 통제나 인권침해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 현장에서는 업무용 메신저를 사찰하거나 폐쇄회로(CC) TV를 통한 감시 사례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후 인사고과를 최하위로 받았던 근로자 A씨는 사용자가 자신을 CCTV로 감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인사고과 결과에 대해 항의하니 회사에서는 CCTV를 본 듯 "업무 중 개인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줬다고 밝혔다.

사내 메신저나 회사 메일함을 들여다보고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다. 근로자 B씨는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뒤 회사에 불만을 표한 직원들을 퇴사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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