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 10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및 경북 등 9개 시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국토부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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