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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1심 승소…법원 “전속계약 유효”

재판부 “전속계약 중요 의무 위반 없어”

민희진 해임 따른 업무 공백 등 주장 기각

“민희진이 전속계약 핵심 요소로 볼 수 없어”

분쟁 후 감정적 파탄, 신뢰 파탄으로 불인정

걸그룹 뉴진스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쳤다. 연합뉴스




가요기획사 어도어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신뢰 파탄 주장은 증거와 인과관계가 명확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2022년 4월21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은 의무 위반 사유로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프로듀싱 공백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타 그룹과의 경쟁으로 인한 그룹 고유성 훼손 시도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뉴진스가 민희진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민희진이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뉴진스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의 해임과 하이브 고위층의 발언 및 행태, 홍보 방해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론과 법적 분쟁 등 전속계약 효력에 관한 분쟁과정 자체에서 신뢰관계 파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판단해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분쟁 이후의 감정적 파탄을 법적 신뢰파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뉴진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을 강제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의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작사·작곡·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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