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J 세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감형 이유는 2심 재판부가 세야의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세야는 2023년 10월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지 경위를 꾸며서 진술한 것 같지 않고, 이전에 투여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마약 투약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BJ 세야는 2008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해온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지난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2024년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에게 마약을 건네받아 자택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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