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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논란에…"문화유산 취소해 달라" 신안의 이례적 신청, 무슨 일?

전남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내 최대 규모의 염전, 신안 증도 태평염전(이하 태평염전)이 ‘등록말소’를 요청했다. 심의기관인 국가유산청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라는 입장이지만, 소유자의 의사가 단호해 사실상 말소가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유산청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최근 본 염전과 석조 소금창고 2건의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해 등록말소를 신청했다. 등록말소는 산불·홍수 등 자연재해나 화재로 문화재가 훼손됐을 때 검토되는 게 통상적이다.

현재 태평염전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유산청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산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문화유산이 훼손됐거나 보존 가치가 상실된 경우에 한정된다. 이 때문에 태평염전의 요청이 즉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유산청 역시 태평염전 측에 관할 지자체인 신안군과 먼저 협의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유산청 관계자는 "태평염전이 등록말소를 신청한 것은 맞다"며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신안군에선 별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평염전이 등록말소를 추진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가 거론된다. 우선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의 수입을 금지한 것이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신안 일대 염전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태평염전은 유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유산이 인권침해 산업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이유는 국가유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관리 의무다. 관련 법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자는 보존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염 증가로 국내 소금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이러한 관리 의무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유산청은 태평염전에 신안군과 전남도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우선하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태평염전 측의 의지가 확고해 결국 등록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 문화유산계 관계자는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스스로 등록말소를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예전처럼 유산으로 등록되는 것 자체가 명예라는 인식도 많이 옅어진 것"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신안군 신의도에 위치한 한 염전에서 지적 장애인에게 수십년간 강제노동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산 일이 발생했다.

21일 SBS에 따르면 해당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지적장애인 장모(60)씨에게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임금 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 부자는 최소 20년 이상 장씨를 포함한 지적장애인들을 착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가 상담한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 명단에도 포함돼 있었지만, 구조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장씨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본인이 거부해 분리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법률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구조해낼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그 학대 현장에 있겠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둬야 하냐. 착취당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냐. 그게 국가의 역할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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