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한 부부가 서로 6촌 사이라는 사실을 결혼 6년 만에 알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대만 매체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 부부는 2018년 10월 결혼해 6년간 평범한 부부로 지내왔다.
하지만 남편인 A씨가 최근 호적 기록을 확인하던 중 두 사람이 6촌 관계임이 밝혀졌다. 아내의 할머니와 자신의 외할머니가 친자매였던 것이다.
대만 민법 제983조는 6촌 이내 친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결혼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로 간주된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부는 협의 끝에 결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단, 상속과 부양 등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에 결혼 무효 판정을 요청했다.
가오슝 가정법원은 부부가 제출한 호적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6촌 관계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원은 증거 심리를 거쳐 올해 8월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부부가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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