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노조원 고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조직부장 A씨와 분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지대장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전남 광양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책임자에게 “형틀·타설·철근팀에 우리 식구를 넣어라. 말을 안 들어주면 현장이 시끄러워질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부산 현장에서 연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공사 현장에 차량을 세우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벌였다.
결국 해당 업체는 공사 차질을 우려해 A씨 측 노조원 61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지현경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인들의 전과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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