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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法 “7500만원 배상”

구제역 7500만 원 배상 지급 판결

주작감별사 5000만 원 공동 배상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이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또 주작감별시의 경우, 구제역이 쯔양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50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수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과 주작감별가는 2023년 2월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쯔양을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은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쯔양,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法 “7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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