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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왜 안 해주냐"…LA국감서 '지나친 공권력' 언급, 왜?

유승준 유튜브 캡처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이 여전히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승준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승준의 원천적 행위(병역 기피)에 대해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20년 넘게 겪은 심리적·현실적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보장된 기본권과 평등권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침해돼선 안 된다”며 “국민 정서는 좋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8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입국 금지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 개인의 권리 침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LA총영사관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병무청의 출국 허가를 받은 직후 귀국하지 않고 시민권을 선택한 그는 곧바로 법무부의 입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그는 이후 수차례 비자 발급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첫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2020년과 2023년에도 잇따라 대법원에서 이겼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회피로 인한 국익 훼손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정부가 계속 거부하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의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2002년 병역 기피 논란 이후 20년 넘게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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