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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배고파 머리 찧었던 2살 아들" 20대 아빠 밤새 게임만…집행유예 감형 처분, 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전남에서 아내가 가출한 뒤 3살 아들과 2살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밤새 게임을 즐긴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8)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3살 아들과 2살 쌍둥이 아들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화를 겪은 아내가 가출하자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채 밤새 게임을 즐겼다. 정부 지원 아동수당은 A씨의 게임 아이템이나 본인이 먹을 음식을 사는 데 사용됐다.

아이들은 하루 한 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었는데, 특히 쌍둥이 아들은 3월 초부터 배고픔에 못 이겨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층간소음에 이웃집에서 항의가 들어왔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은 외출 한번 하지 못한 채 쓰레기가 쌓인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아를 장기간 방임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아기 자녀를 무책임하게 방치, 아이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을 받을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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