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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에서 의식불명 빠진 아기"…30대 엄마 체포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 뉴스1




아기용 욕조에 있던 4개월 아들이 의식불명에 빠져 3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오전 4개월 된 아들 B 군을 물이 담긴 아기용 욕조에 방치한 혐의로 엄마인 A 씨(33)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고 당시 119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욕조에서 발견된 B 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불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B 군의 몸에서 멍 자국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남편은 직장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은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된 아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여죄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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