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가능동 일대 8개 구역의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일괄 승인하며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활용해 재개발 절차를 대폭 단축시킨 것이 특징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14일 ‘가능8구역 추진위 구성 승인 고시’를 통해 8개 구역 추진위를 동시에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완료 후에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마치면 사전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재개발 초기 단계의 행정 병목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9월 고시한 '203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 중심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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